1차 인혁당 사건 피해자 9명, 50년 만에 무죄 확정
등록 :2015-05-31 20:01
대법원 재심 판결
유신정권 시절 최악의 ‘사법 살인’으로 평가받는 ‘인혁당 재건위 사건’(2차 인민혁명당 사건)의 뿌리인 ‘1차 인민혁명당 사건’ 피해자들이 50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1차 인혁당 사건 피해자인 고 도예종·박현채씨 등 9명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에 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하거나 채증법칙 위반, 판단 누락 등의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1차 인혁당 사건은 1964년 중앙정보부(현 국가정보원)가, 북한의 지령을 받아 인민혁명당이라는 반정부 조직을 결성했다며 평화통일론을 주장한 혁신계 인사 수십명을 잡아들이며 시작됐다. 중정은 40여명을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지만, 서울지검 공안부 검사들은 “증거가 불충분해 도저히 기소할 수 없다”며 버텼다. 검찰 수뇌부는 당직검사로 하여금 공소장에 서명하게 해 26명을 억지로 기소했고, 담당 검사들은 사표를 던졌다. 검찰이 이후 14명의 공소를 취소하고 1심에서는 도씨 등 2명에게만 유죄가 선고됐지만, 항소심에서는 6명이 징역 1~3년을 선고받았고 이는 이듬해 9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중앙정보부는 유신이 선포된 뒤인 1974년 1차 인혁당 사건 연루자들이 북한 지령을 받아 인혁당을 재건하고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민청학련)을 조종해 국가를 전복하려 했다며 ‘인혁당 재건위 사건’을 발표한다. 20여명이 재판에 넘겨졌고, 도씨 등 8명은 대법원 확정 판결 다음날 사형당했다. 인혁당 재건위 사건 피해자 유족들은 재심을 청구해 2007~2008년 무죄를 선고받았다.
1차 인혁당 사건 피해자 유족들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조사 결과 등에 근거해 2011년 재심을 청구했다. 서울고법은 2013년 도씨 등이 불법 감금돼 고문을 받았고, 범죄의 증명도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한겨레신문 서영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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