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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유선생기념사업회 정관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이 단체는 이재유선생기념사업회(이하 “기념사업회”라 한다)라 한다.

제2조(목적) 기념사업회는  민족의 독립과 억압받는 민중의 해방을 위해 헌신한 이재유 선생의 정신을 계승하여 올바른 사회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기념사업회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시에 둔다.

제4조(사업) 기념사업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1. 기념관의 건립과 운영
 2. 일제하 노동운동의 역사 정리를 위한 사료의 수집·보존·전산화·조사와 연구
 3. 이재유 선생의 삶, 독립운동과 노동운동의 정신을 기념·계승하기 위한 사업과 행사
 4. 이재유 선생과 관련된 학술, 출판, 교육사업
 5. 그 밖의 기념사업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관련 사업

 제2장 회   원

제5조(회원의 구분과 자격) 
① 기념사업회의 회원은 정회원과 후원회원, 특별회원으로 구분한다. 
② 정회원은 1개월 이상 회비납부 실적이 있는 자로서 정회원의 권리와 의무를 준수하는 조건으로 이사회에 정회원 요청을 한 자로 한다. 
③ 후원회원은 기념사업회의 취지에 찬동하며 일정 회비를 납부한 자로서 기념사업회에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해야 한다. 
④ 특별회원은 기념사업회의 발전에 기여한 개인, 단체와 법인으로서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제6조(회원의 권리) 
① 기념사업회의 정회원은 총회를 통하여 기념사업회 운영에 참여하고 기념사업회가 주최하는 모든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갖는다. 
② 기념사업회의 정회원은 평등한 선거권, 피선거권과 의결권을 갖는다. 단, 후원회원, 특별회원은 발언권만 갖는다.

제7조(회원의 의무) 
① 기념사업회의 회원은 정관과 규약을 준수하여야 하며, 총회와 이사회의 결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기념사업회의 회원은 회비를 납부해야 하며, 기념사업회가 주관하는 모든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하는 의무를 진다.

제8조(회원의 탈퇴와 자격상실) 
① 회원은 기념사업회에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단, 이미 납부한 회비와 기부금 등은 반환하지 않는다. 
② 회원이 사망하거나 이사회의 의결로 제명되었을 때 자동으로 회원 자격이 상실된다.

제9조(회원의 포상과 징계) 
① 기념사업회의 회원으로서 기념사업회 발전에 공로가 있는 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포상할 수 있다. 
② 기념사업회의 회원으로서 제7조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기념사업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명예나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 재산상의 손실을 가져오는 행위 등을 하였을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로써 제명, 자격정지, 문책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제3장 임   원

제10조(임원의 종류와 그 정수) 기념사업회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이사장 1인 
2. 이사 5인 이상 20인 이하(이사장포함) 
3. 감사 2인

제11조(임원의 임기) 
① 이사장, 이사의 임기는 3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이사회를 개최하여 보선하고,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2조(임원의 선임방법) 
① 임원(이사장, 이사, 감사)는 총회에서 선임하여 취임한다.
② 임기 전 임원의 해임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13조(이사장의 선출방법과 그 임기) 
① 이사장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이사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후임 이사장을 선출하여야 한다.
② 이사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있다.

제14조(이사장과 이사의 직무) 
① 이사장은 기념사업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통괄하여 총회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이사장 유고시에는 제15조에 정한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이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제15조(이사장의 직무대행) 
이사장의 유고시에는 상임이사, 이사 중 이사회에서 호선된 이사 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

제16조(상임이사)
① 제4조에 규정한 사업을 전담하게 하기 위하여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 중 1인을 상임이사로 임명할 수 있다.
② 상임이사의 업무분장에 관하여는 이사장이 정한다.

제17조(감사의 직무) 감사는 일반회계와 운영에 대해 감사하며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을 경우 이사회에 시정을 요구하고 그 보고를 위하여 이사회 또는 총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제18조(고문) 
① 기념사업회의 건전한 육성발전을 기하고 이사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약간 명의 고문을 둘 수 있다. 
② 기념사업회의 고문은 덕망이 높은 저명인사로서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이사장이 이를 추대한다.

제19조(자문위원) 
① 기념사업회의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기념사업회의 자문위원은 각계 전문가 또는 저명인사 중에서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이사장이 위촉한다. 
③ 자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20조(임원의 해임) 
① 임원이 기념사업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기념사업회의 목적에 반하는 행위를 한 때 또는 임원의 직무를 위반한 때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해임할 수 있다. 
② 이사회에서 임원의 해임결의는 이사 3분의 2의 찬성으로 하며, 총회에서 임원의 해임결의는 총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 2의 찬성으로 한다.

제4장 총회와 이사회

제21조 (총회)
① 총회는 최고 의결기관으로 정회원으로 구성하며 정기총회와 임시총회가 있고 이사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총회는 매년 1회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이사장 또는 감사의 서면 요청 또는 재적회원 1/3 이상의 서면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
③ 이사장은 총회의 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일 7일 전까지 서면 통지 또는 전자 전송(이메일)하여야 한다.
④ 총회의 의장은 이사장이 된다. 이사장이 유고시에는 상임이사, 이사 중 이사회에서 호선된 이사 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

제22조 (의결정족수)

① 총회는 서면으로 위임한 정회원을 포함하여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총회 의결권은 참석하는 다른 회원에게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장은 총회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인감증명은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 단, 관계 법령에 별도의 요건이 규정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23조 (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과 해임
2. 법인의 해산, 합병과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3. 기본재산의 취득, 처분에 관한 사항
4. 예산과 결산의 승인
5. 사업계획의 승인
6. 기타 중요사항

제24조 (회의록) 
총회와 이사회의 의사 진행 경과와 결과는 회의록으로 작성해야 하며 의장과 참여 이사가 기명날인한다.

제25조 (이사회의 구성)
①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② 감사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가지지 않는다.

제26조 (이사회의 소집)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며 이사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이사회는 분기별 1회 소집하며 임시이사회는 이사장, 감사 또는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의 서면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

제27조 (의결정족수)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8조 (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사무국 인사와 운영에 관한 사항
2. 총회 소집과 안건에 관한 사항
3. 사업 운영과 재정에 관한 사항
4. 신규 사업 심사와 결정
5. 감사보고서 승인
6. 기타 중요사항

제29조(총회와 이사회 의결의 제척사유) 
① 회원이 임원의 취임과 해임에 있어 그 자신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② 금전 또는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회원 자신과 기념사업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제5장 사무국

제30조 (사무국의 구성과 임면)
① 기념사업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두며 필요한 조직의 각 부서는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② 사무국 종사자의 임면에 관하여는 이사회 결의로 별도의 인사규정을 두어 정한다.

제6장 재산과 회계

제31조(재산의 구분) 
기념사업회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한다.
1. 기본재산은 기념사업회 설립 시 그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한다.
2. 운영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32조(재산의 관리) 
① 기념사업회는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 또는 담보 제공하거나 의무의 부담, 권리의 포기 또는 기부채납을 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과 기부자의 서면 동의를 거쳐야한다.
② 기념사업회가 매수, 기부채납 기타의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하는 때에는 이를 기념사업회의 재산으로 편입하여야 한다.
③ 재산의 유지ㆍ보존과 관리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이사장이 정한다.

제33조(운영재원) 
기념사업회의 설립, 운영과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1. 회원의 회비와 기타 수익금, 정부 또는 정부외의 자의 보조금, 출연금, 기부금, 
2. 기념사업회의 재산으로부터의 과실수입과 각종 사업을 통한 사업수익
3. 기념사업회는 비영리단체로서 운영원리에 충실한다.

제7장 정관변경과 해산

제34조(정관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5조(해산) 
기념사업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4분의 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36조(잔여재산의 처리) 
기념사업회가 해산된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한다.

제37조(운영규정) 
이 정관 규정 이외에 기념사업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 의결로 별도의 규정을 두어 정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23년 4월 30일 부터 시행한다.
제2조 (특례) 이 정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 민주주의 원칙을 적용한다.

2023년 4월 30일 제정